한미FTA 개정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 결과가 미국 자국내에서는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협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측은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협상절차를 밟았던 반면, 미국의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을 거치지 않고 미 행정부 권한으로 직접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측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면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의 경우 TPA를 거치지 않고 미 대통령 권한으로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거나 브리핑에서 언급했다. 그런데, 미 TPA에 따르면 협상과정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정에 대한 협상’은 모두 의회 고지 내지 보고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면개정과 부분개정 구분없이 전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쯤되면 미 트럼프행정부가 국내 절차없이 어떤 의도로 협상에 임했는가가 궁금한 대목이다.

 TPA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물이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 불안함까지 느껴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협상에 임하는 미행정부는 관세양허표나 원산지 규정의 일부만 수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TPA의 위임없이 국내법 수정이 수반되는 협상을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통상조약 체결권한이 연방의회에 있다. 이미 2015년 TPA 회생법안을 의결할 당시 최초로 주권(sovereignty)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2007년 협상타결로 가서명까지 끝났던 한미FTA에 대해 미의회의 요구로 추가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TPA 절차에 따라 교섭·타결된 FTA 협상에 대해 협정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오히려 협상 급수를 낮춰 우리측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농민들이 원하는 내용인 축산물 세이프가드 완화, 관세유예 연장 등을 지켜내더라도 미국이 연방의회 반대를 등에 없고 더욱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급수를 낮게 취급받은 상태라 숨기는 것인지, 또다른 변명을 만들기 위한 ‘카드용’인지 모를 일이다. 투명성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통상교섭업무를 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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