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신 의원은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마의 유통·매매 행위를 허용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에 대마를 포함시켰다.

신 의원은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판정을 받은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해외 직구로 대마 오일을 구입했다가 법정구속된 한 어머니의 사례가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하고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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