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연구·개발(R&D)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현장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계획은 농업인·농산업체의 직·간접적인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등의 R&D 예산 의무 비율을 15%에서 2020년 22%로 높이기로 했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도 확대된다.
R&D 바우처는 농업인·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을 바우처로 정부에 청구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투자 여력은 있지만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업체를 위해 정부와 함께 R&D 매칭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수요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은퇴한 연구자를 ‘R&D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등 수요조사부터 최종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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