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가기술자격증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신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17년12월19일)과 시행규칙 개정(2017년12월15일)에 따라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키 위해 신설한 것으로, 이번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와 함께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등 5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은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은 이달말 경 출제기준이 공표되고 6월 말 검정위탁기관이 확정된 후 올 하반기에 제1차 필기시험, 내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개 과목이다.

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농업분야 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높은 편인데다 발생 원인이나 환경이 다른 산업 재해와 매우 달라 농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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