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단계 대상농가 60% 적법화 진행중”

‘무허가축사 1단계 대상농가의 60%가 적법화 진행중’이라는 정부 발표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현실을 외면한 실적 부풀리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ㆍ행정적 제약으로 적법화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적법화율을 높이는데 힘써야하지만 축산 현장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끝난 축사가 미미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올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 대상농가 1만8,000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4,555호(24.5%)이며, 진행 중인 농가는 6,710호(36%)로 60.5%가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단계 모두 완료되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총 대상농가 4만5,00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8,066호(17.8%)이며, 진행 중인 농가는 13,688호(30.2%)로 48%가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가 통계마사지를 하고 있다”며 “소도 실소할 지경”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축단협은 “1, 2, 3단계를 통해 사용중지 명령은 유예되지만, 가축사육 거리제한 특례가 내년 3월에 일괄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3월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무허가축사 실적 통계 중 입지제한 농가(농식품부 추정, 4천여 농가)는 적법화 불가로 분류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대상농가에서 아예 제외했으며, 소규모 규제미만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은 제외되지만, 내년 3월 이후 적법화가 불가하므로 대상농가에 포함돼야 하나 이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통계치를 보면 현재 대상농가 4만5천여농가가 아니라 입지제한농가, 소규모농가를 포함하면 6만여농가가 적법화 대상이며, 이중 완료한 농가가 8천여호로 약 13%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는 것이 축단협의 주장이다.

또한 축단협은 “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적법화 의지 부족이기보다 법ㆍ행정적 제약에서 비롯됐다”며 “GPS측량 오차에 따라 타인 토지 점유,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 점유 문제가 심각하며, 그린벨트 등에 위치한 축사들이 대부분 입지제한 지정 전에 입지한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무허가 축사 대책은 전무하다. 또 시ㆍ군 행정의 비협조로 적법화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가 저조한 적법화 실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통계마사지를 통해 긴박한 축산현장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축산농가는 농식품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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