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농지 대상 재배면적 5만ha 감축

올해 추진될 ‘쌀 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값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생산조정제 실시로 벼 재배면적 5만㏊를 감축할 계획이다.

생산조정제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이며, 지원 단가는 ㏊당 평균 340만원이다.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는 차등 결정된다.
대상 품목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을 제외한 1년생·다년생 작물이다.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한해 올해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전환을 유도해 다른 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며,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시·도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기술 지원과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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