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간 재해보험료 격차 완화, 가입률 40% 목표 설정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부담이 줄어들고 보장 내용과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30.1%로 저조해 농가 경영안정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취합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농가부담 경감, 보장 강화 및 대상 품목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군 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새해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올해안에 설정하기로 했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지난해 기준 53개에서 올해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용하던 사과·배·단감·떫은 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병충해 보장 품목에 고추를 새로 추가하는 등 향후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사고 농가나 방재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손해평가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률을 2022년 4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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