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간 재해보험료 격차 완화, 가입률 40% 목표 설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30.1%로 저조해 농가 경영안정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취합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농가부담 경감, 보장 강화 및 대상 품목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군 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새해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올해안에 설정하기로 했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지난해 기준 53개에서 올해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용하던 사과·배·단감·떫은 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병충해 보장 품목에 고추를 새로 추가하는 등 향후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사고 농가나 방재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손해평가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보험 가입률을 2022년 4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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