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합성 또는 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 분류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합성이나 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은 감미료, 산화방지제, 고결방지제, 발색제, 산도조절제, 응고제, 습윤제 등 31개 용도로 새로 분류된다.

또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지정된 613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을 추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와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도 담았다.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개의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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