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승마길 확대 ‘말 이력제’ 등 말고기 유통기반 조성

정부가 한국형 승마 산업을 육성하고 말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등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2016년 시행한 제1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이어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4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말산업 규모를 2016년 3조4천억원에서 2021년 4조원으로, 관련 일자리는 같은 기간 2만4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말 수요를 확충하고 한국형 승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승용마 조련 지원을 강화하고 조련센터 5곳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말 이력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경주마가 승용마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한해 승용마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승마체험 인구를 7만명으로 확대하고, 유소년 승마단을 2021년까지 100개 창단하는 등 승마 대중화도 추진한다.

또한 말 조사료 자급률을 2021년 90%까지 확대하고, 말 부산물을 활용한 향장·의약품 개발 등 연관산업 육성, 국산말 해외수출 지원 등 수출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승마시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설 확대 및 지원, 농어촌 승마길 확대, 화옹간척지와 새만금에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도 추진한다.

말고기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을 위해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2021년), ‘승마지도사’ 국가 자격제도화, 말산업 분야별 전문가 지원, 표준화 매뉴얼 보급, 협력승마시설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을 지원하고, 어린말승마대회 활성화, 권역별 교배지원센터의 인공수정 지원, 우수 외국산마 도입조건 완화, 신규 경마장 설치, 국제경주 개최 및 해외 경마 원정 시행 등도 추진된다. 지속 성장 체계 구축 방안으로 축산법 개정을 통해 말이용업을 축산업종에 포함시키고 전국 말에 대한 종합적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7천619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농촌경제 기여, 일자리 창출,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승마 산업 육성과 말산업의 공익적 역할 수행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