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등 농지법 개정안 공동발의

앞으로는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지난 4일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서는 비농업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를 할 수 없다. 또 농사를 그만두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농인도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단, 현재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차임으로 농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작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대량생산 스마트팜 농업에 있어서 고율의 소작료(차임) 징수가 발생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과 소작제 금지 원칙을 법률로써 확립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농지의 가격과 농업생산비를 안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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