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및 재무상태 최우선… 최소 자기자본 22억원

안양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1곳이 신규 모집된다.
안양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신규법인 유치를 목적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안양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를 진행한다.

자격요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최소 22억원(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을 확보한 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해당부류의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영위시 겸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이 제한된다. 안양시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서 접수결과 2개 법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1차 절대평가, 2차 상대평가, 3차 대표자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자는 10일 이내에 신청당시 제출한 자본금의 유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안양도매시장 내 △청과1동 경매장(6,588.76㎡)과 사무실(234.7㎡), 점포 49개소 △청과2동 총면적 5,429㎡의 약 1/2(점포 27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안양도매시장의 대샵청과㈜는 출하대금 미지급(약 29억원) 사유로 지난해 7월 28일 지정취소 됐다. 이후 대샵청과㈜의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1차와 2차 모두 기각됐고,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안양시가 승소(2017년 12월 12일) 했다.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또한 안양청과㈜는 2017년 10월 16일 재지정 신청 불허 통보(기간만료 11.19) 이후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2017년 11월 20일)된 이후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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