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주·포항의 지진, 낚시배 침몰, 제천화재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사고에 보다 민감해지고 국가가 안전예방에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재난관리시스템을 복구하여 인적피해가 줄여야 한다는 실시간의 지속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 어느 누구도 재난관리시스템을 재정비 하고, 강화하는데 이견이 없다.

이런 즈음에 우리 농촌의 안전과 소리 없는 죽음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뉴스에는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영농철이면 농기계 사고에 대하여 나오지만 그 외에 방송에서 농업인 인명 사고를 다룬 기억이 별로 없다. 하다못해 돼지분뇨 처리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도 지역 신문에 잠깐 나오다 들어간다.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들은 농사일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여기고 나이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으며 살아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귀농, 귀촌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엄연히 농업인도 직업인으로서 농업활동 중 발생되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이 근로자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안도하기도 했다. 이미 농업인의 산재는 산업근로자 평균 재해의 2배를 보여 왔고 사망한 농산업근로자는 평균 근로자의 최소 1.3배 이상이다.

 농기계와 관련된 사망 역시 해마다 연 150~170명으로 농업현장은 이미 안전하지 못하다. 또한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로 알려진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한국의 도시대비 농촌은 3배, 군 지역은 인구 십만명당 35.1명으로 나타나 유럽평균 13.9명에 비해 너무 높다.

이러한 농촌의 소리 없는 죽음에는 고령화, 힘든 농사일, 낮은 소득, 소외감, 열악한 생활기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농촌 고령화의 심각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현상을 고령화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인구는 2,569천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37.8%로 전체 인구(13.2%)의 약 3배이며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5.6세로 전 해보다 3.3세가 높아졌고, 농촌의 1인 농가도 18.5%로 전년보다 약 3% 증가되었다.

일하는 고령농업인의 순소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농촌에서 피땀 흘리며 자식이나 이웃 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의 최저 소득기준도 없는 것이다.

7.8%의 농업인이 5천만원 소득을 올린다 한들 인건비, 종자, 비료, 농약 대 등을 제외하면 순 소득은 얼마인지, 농가의 평균 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도 어렵다. 농업인의 최저 소득기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농가 소득지원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야 가뭄, 우박 등의 이상기후, 농산물 가격 불안정, 감염병 등 농업인이 제어하지 못하는 환경에 부딪혀도 농업인의 최저 소득기준이 보장된다면 새로운 해에 농사를 시작하는 힘도 생길 것이다.

또한 소득이 낮은 농업인들은 질병, 사망, 장애. 빈곤, 실업 등 예기치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중 하나인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을 강제 적용하여 저소득층도 질병, 사고, 사망,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농업인도 강제 적용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농업인이 근로자이자 경영주이기 때문에 임의가입으로 민간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보험’도 강제 적용되고 있어, 재해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농업인에게도 사회보험이 마련되어 농업인의 삶을 보호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인도 근로자에 준하는 산업재해보상을 지원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재해 예방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기에 농정에서도 관련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참에 선진국 사례를 잘 분석하여 농업인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이 의미 있는 노후로 이어지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으로 만들기 희망한다.

* 사회보장법 제 2조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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