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만〜20만 원 인상한다고 구랍 25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의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20만원씩,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10만원씩 각각 올린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각각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또 3년으로 돼 있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간을 무기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급 기간이 끝나면 일부 친환경농업농가들이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친환경인증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농업·농촌의 환경개선·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계속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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