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중심 계열화 추진, 기업 진출 규제 마련해야


최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기업자본 진출 규제 마련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에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고 구랍 26일 밝혔다.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 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 6,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 2,462두로 총 약 6만 9,248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이다.

또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한 결과, 기업자본의 진출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생산비 수준이 높은 농가는 폐업을 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편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시 △방송법ㆍ보험법ㆍ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ㆍ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 규제를 응용한 새로운 규제 마련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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