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등 불량숙소 제공시 중단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농축산업 분야에는 6,600명이 배정됐다.

정부는 구랍 22일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18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4만1,000명과 불법체류자 대체 수요 인력 1만명,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 인원 5,000 명을 더해 전체 도입규모를 5만6,000명으로 정했다.

외국인력의 배정 시기는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5,870명이 1월(2610명+α), 4월(2610명+α), 10월(650명+α)로 나눠서 배정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 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 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전 숙소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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