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적가격 보장사업 기준가격 확정

전라북도는 ‘2017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의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품목 중 가을무가 차액지원 대상품목으로 결정됐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북도는 농진청 발표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하는 유통비가 지난 22일 최종 발표됨에 따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가을무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합한 기준가격은 498.2원/kg이며, 주 출하기 평균 시장가격이 439.3원/kg으로 기준가격 대비 12% 하락해 kg당 차액 58.9원의 90%인 53원/kg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시군은 군산, 임실, 순창 3개 시군이며, 지원금액은 31농가에 총 2,700만원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가을무 참여농가의 출하 이행율 조사 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즉시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가을무 가격이 하락한 주요원인으로는 올해 여름까지 가격이 좋아 재배농가가 면적을 늘려 전년대비 재배면적 11% 증가와 가을철 생육조건이 양호해 생산량 28%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적 특색과 폭넓은 농업인 수혜를 위해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추천받아 마늘, 양파, 생강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유지하고, 또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7개 품목, 1,119농가가 사업에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 대상품목인 동계작물 양파, 마늘의 사업신청 결과 양파 267농가, 마늘 85농가로 전년대비 8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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