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복수거래 만족” ‘보통이상’ 86.1%


도매시장법인의 유통기능(정산중심) 발전방안 보고서


“농안법상 어느 곳에도 정산조직 설립을 의무화하거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정산조직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경우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남서울 대학교 윤석곤 교수.

남서울대학교 윤석곤 교수가 작성한 ‘도매시장법인의 유통기능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대금결제 기능을 중심으로’(이하 보고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미수금 정산을 위한 정산조직 설립의 법률적 검토와 도매시장 종사자(도매시장법인 직원 30명, 중도매인 30명)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미수금 정산조직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본지의 창간기획 ‘중도매인의 미수금 납입을 위한 정산조직Ⅰ·Ⅱ·Ⅲ·Ⅳ’ 연재 이후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정산조직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산조직 도입에 대해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조직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등의 정산조직 참여를 강제한다면 그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고서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이미 가락시장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장예외품목 대금정산조직을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 허가와 연계시켜 강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 걸을 더 나아갔다. 정부가 농안법 개정을 통해 정산조직 설립을 강제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참여를 강제할 경우 △헌법상 기본 원칙인 시장경제 질서에 반할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시장 종사자의 설문분석에서는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법인직원 54.8%, 중도매인 51.7%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라는 응답은 법인직원 ‘35.5%’, 중도매인 37.9%로 조사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조사항목은 “중도매인 복수거래 만족여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보통’ 이라는 응답은 법인직원의 51.6%, 중도매인의 65.5%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두 번째로 높은 답변에서 법인직원의 16.1%가 ‘불만’ 이라고 답했고, 중도매인의 17.2%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중도매인 복수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법인직원 77.4%, 중도매인 86.1%)가 중도매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도매인의 복수법인 거래 확대를 위해 정산조직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사뭇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대금정산 조직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도매시장 종사자간 큰 인식차이가 드러났다. 법인직원 67.7%와 중도매인 79.3%가 “대금정산 조직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불필요’ 또는 ‘불필요’라고 응답했다.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대부분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미수금 정산조직 설립이 필요없다는 인식이다.

보고서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정산조직 설립은 거래 당사자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정산조직 도입 목적으로 삼고 있는 중도매인의 복수법인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중도매인이 복수법인 거래를 꺼리는 지,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복수법인 거래가 가능할 것인지, 과연 정산조직 도입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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