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암소수 기준 폐지, 안정기준가격 상향돼야

국내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아지 생산 및 한우 번식 기반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번식기반 붕괴를 방지하고 한우산업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한우 사육두수를 개편, 발동기준이 가임암소두수와 안정기준가격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구조로 바뀌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육두수가 많을 때는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발동이 안 되는데, 반면 사육두수가 줄어들면 송아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발동이 안 되는 구조로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발동이 되려면,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시기이면서 한우산업에 굉장히 강한 충격, 예를 들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터져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이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발동이 안 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번식농가의 경우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많은 피해를 입게 됐지만 바뀐 제도로 인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제도에 대한 불만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번식농가의 경영안전이 일시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열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가임암소수 기준의 현실화 또는 폐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임암소 숫자에 따른 기준을 폐기해야 하며, 안정기준가격도 경영비 수준에서 경영비와 자가노임을 합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또한 번식산업 안정화를 위한 소규모농가 육성과 번식농가 양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번식기반을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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