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자의적인 농안법 해석담은 해명자료 배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해명하며 내놓은 자료가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판결 항소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면서 “수입당근은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품목”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제는 해명자료의 마지막 단락이다. 해명자료는 “현재의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에 의한 거래도 똑같이 허용하고 있음. 다만 가락시장은 법에 의해 허용된 시장도매인의 거래방법을 도매시장법인 등이 반대하고 있어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은 시장도매인의 거래방법이 도입되기 전 원칙이며, 지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편집없이 그대로 인용했다. 해명자료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반대하고 있어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맞다. 도매시장법인도 반대한다. 그러나 “등”에 감춰진 것이 너무 많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12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등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11개 농업인단체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서울시의회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등”으로 치부한 농업인단체의 반대 등 이다.

또한 해명자료는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은 시장도매인의 거래방법이 도입되기 전 원칙이며, 지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주장했다.

해명자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식입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란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시장도매인이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장’에 대한 규정은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와 동법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등장한다. 또한 정가매매와 수의매매가 상장거래라는 해석은 동법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이후 입하된 물건이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을 검토해 봤을 때 ‘상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의무적인 영업행태이다. 또한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는 상장거래 방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자의적인 농안법 해석은 이미 여러차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특히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시장도매인 거래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상장예외’와 ‘비상장’은 ‘중도매인 직접거래’라는 말로 본 뜻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규정인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8조(매매방법)는 도매시장법인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은 ‘매수 위탁’ 또는 ‘중개’를 규정하고 있다. ‘상장예외’와 ‘비상장’ 역시 조례가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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