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교육원 연구위원

지난 11일에 정부·국회·시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내며 진통을 겪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수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영란법은 2011년 벤츠검사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자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거센 여론이 일어나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여 2015년 3월 국회에서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건전하고 청렴한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뜻에서 공직자 등이 3만 원 이상의 식사접대,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의 이상의 경조비를 주거나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정 취지는 좋았으나 시장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농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설 명절에는 농수산물 매출이 40%나 감소하는 등 농민의 영농의지를 더욱 약화 시키게 되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농업이 국가나 사회의 가장기본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농수산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되며, 농가수가 2010년 1,177.3천에서 2016년에는 1,068.3천 가구로 109.0천 가구(9.3%)가 감소하였다. 농산물 판매수입이 3천만 원 이하인 농가가 2016년 기준 전체 농가의 73.4%를 차지하는 것이 이러한 농가 가구의 감소 요인을 잘 대변해준다.

 농촌의 가구 수가 매년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가장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 가구가 감소되면 이를 기계화·IT화 농업으로 전환시키면 될 것 이라고 혹자는 말 할 수 있겠으나, 투자 대비 수익을 감안할 경우 쉬운 이야기만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농촌의 가구 수가 감소  된다면, 우리의 먹거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이고, 이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농업·농촌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촌의 가구소 감소와 함께 젊은 인력 수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농촌의 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몰라 11월 27일에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약 2주가 지나 현실을 깨닫고, 행정의 탄력성이 붙어 12월 11일에는 기 부결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일까.

 이웃나라 일본은 농민의 지속적인 영농 지원을 통한 농업기반 확보를 위해 1970년부터 농업자연금기급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판매수입에서 자재비용 등을 차감한 소득이 크지 않아도 삶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농촌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농산물 판매액이 영농비와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김영란법을 시행하기 전에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선행 되었다면 현재의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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