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인단체와 농협이 중심이 돼 벌이고 있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1천만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이 그 방증이다. 서명운동의 핵심은 이렇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환경보존은 물론 생태계 유지, 전통문화 계승, 지역공동체 유지·발전 등 유무형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 단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달라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고 정치권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계의 ‘농업가치 헌법반영’ 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된 이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한 농업·농촌 연구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제한적인 지원과 의무, 규제가 뒤따를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농업현실은 비료, 농약 사용이 대부분인데 토양, 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이미지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업의 가치를 지키려면 이러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칫 농업계의 ‘농업가치 헌법반영’ 운동에 찬물을 끼엊는 듯 보일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대체로 환경 보존과 보전 가치라고 볼 때 향후 이를 위한 농업의 일대 혁신 요구가 있을 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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