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개선 등 납부자 대면사업 늘려야

의무자조금을 정의한다면?
자조금은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스스로 조달한 재원 또는 제도적 기금이다. 임의자조금은 원하는 자만 거출금을 납부함에 따라 납부반대자의 불만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나 무차별 혜택, 무임승차 문제로 수급조절 등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다.

의무자조금은 법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다. 의무거출금과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농식품부 지정 농수산업자의 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이 재원이다. 의무거출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회원의 회비이며,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만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란?
자조금단체는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의무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단체로, 총회는 해당 농수산업자로 구성된다. 즉 해당 농수산업자는 모두 회원이 된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와 함께 자조금단체에 두고 별도로 회계를 운영해야 한다. 농수산업자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이다.

자조금사업은 무엇이 있나?
자조금사업은 사업비에 의한 사업, 제도에 의한 사업으로 나뉜다. 농수산물 광고, 소비 촉진, 산지 폐기, 해외시장 개척 등이 사업비에 의한 사업이다. 경작 신고, 단일 유통조직 지정, 면허제도 등은 제도 사업이다.

자조금사업은 ▲자조금 100% 자체사업 ▲자조금 50%, 국비 50%의 정부 자조금지원사업 ▲연구개발 등 관련 정책사업 ▲연구용역, 교육, 광고 등 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소비자 대면사업, 납부자 대면사업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현재 자조금단체들이 소비홍보 등 소비자 대면사업 위주인데, 유통구조개선 등 납부자 대면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조금 관련주체별 역할은?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통합마케팅조직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적절한 산업구조 만들기, 중소 농업경영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의무자조금단체와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는 농식품부 자조금지원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할 수 없으나 주산지 지자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 거출, 연구개발 등 사업추진 ▲단일유통조직 지정 등 농수산업자간 자율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통합마케팅조직은 공동구매, 참여조직간 시장분할, 출하시기 조절 등의 역할을 한다. 농가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전속출하 등 자율규제사업에 참여한다.

통계자료제공이 뭘 뜻하나?
기존에는 농식품부가 매년 자조금단체에 통계만 제공했다. 농수산업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었다. 결국 교육과 대의원선거 등 의무자조금 설치절차 진행이 어려웠고, 설치 이후에도 의무거출금의 부과가 쉽지 않았다.

이번농수산자조금법 개정으로 정부기관이 통계는 물론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의무자조금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가?
통계법상 통계자료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농수산업자의 현황자료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는 바, 농수산자조금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15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개정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황자료를 정부가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농자재나 식품도 가능한가?
농산물이 아닌 식품에 대한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느냐, 생산유통 자율조절조치가 가능하냐는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식품이나 농자재는 농수산물이 아니므로 의무자조금 설치나 생산유통 자율규제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조금의 용도도 농수산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자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가공업자 등이 거출금을 납부하더라도 기본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해당 농수산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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