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서 57곳 중 49곳 적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대부분 친환경인증기관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인증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한 달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5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해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준,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인증기관 대부분은 관련 기준이나 절차를 무시한 채 친환경 인증을 사실상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기관이 전체 점검 대상의 86%에 달한다.

농관원은 적발된 49곳 가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확인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기관 30개소에 대해서는 최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한편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 인증기관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 취소 또는 표시제거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등 3년간 인증절차·방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주택이나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친환경 농가’라고 인증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으로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 갱신 및 신규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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