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소비자 모두 피해… 불법이 불법을 낳는 구조”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불법 전대행위가 드러났다. 그러나 가락시장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는 중도매인의 불법전대 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계좌추적권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다.

최근 SBS 8뉴스는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불법 전대행위를 고발했다. SBS 8뉴스는 “가락시장은 공공시설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한다. 관련법에 따라 (중도매인)점포의 개인 소유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중도매인이 점포를 자기 것인 양 몇 개로 쪼개 불법으로 세를 주는 불법 재임대가 성행하고 있다.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등에 따르면 가락시장 중도매인은 서울시로부터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업자이다.

문제는 중도매인이 임대받은 점포를 여러 개로 쪼개면서 발생했다. 이른바 ‘전대’(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꾸어줌)이다. 중도매인 점포의 전대는 불법이다. 불법전대는 중도매인이 공공재인 점포를 마치 제 것인 양 권리금과 임대비를 챙기는 행위이다.

또한 불법전대는 개설자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중도매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이 불법을 낳는 구조이다. 농안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는 중도매인 허가와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허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그렇다.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분산을 독점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행위나 경매에 불참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농안법 제25조 제⑤항)되어 있다.

불법전대의 피해는 출하자와 소비자, 도매시장 전체에게 돌아간다. 도매시장에서 상장된 농산물 거래는 경락단계 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러나 경락된 이후는 확인이 불가하다. 중도매인의 불법전대와 허가권 대여 등으로 인해 중첩된 마진은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때의 가격상승은 농가 수취가격과는 별개다. 도매시장 제도로 설명할 수 없는 ‘중도매인 블랙머니’(black money) 이다. 더 큰 문제는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농산물의 판로를 가로막는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락시장 중도매인은 수수료 발생으로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불법전대와 허가권 대여 등을 통해 중첩되는 이중, 삼중의 마진구조가 중도매인 자체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불법전대의 경우 여러 사람의 거래실적이 불법전대중도매인 실적으로 합산된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은 불법전대중도매인에게 부풀려진 실적에 대한 장려금을 착복당하는 꼴이다.
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 가장 철저하게 관리되는 상장거래의 중도매인 실태가 이런 상황이라면,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가되는 상장예외품목의 거래는 어떨지 개설자의 철저한 업무검사가 필요해 보인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부랴부랴 설명자료를 내놨다.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불법전대 21건(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16건, 2017년 3건) △허가권 대여 4건(2016년 3건, 2017년 1건) 등이다. 1985년에 개장한 가락시장에서 적발된 불법전대 및 허가권 대여 등을 집계해 발표한 최초의 공식 자료로 보인다. 그러나 적발된 중도매인 중에는 중도매인조합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행정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개설자인 서울시를 대행해 가락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지적될 때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가락시장 전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불법전대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2017.11.15.)하고,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인력과 대상이 석연치않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중도매인 특별조사 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언론에 보도된 중앙청과 과일 중도매인 122명 뿐이다. 또한 조사인력은 거래질서 단속반 7명이 전부다. 그것도 시장개선팀 2명과 자회사 인력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자회사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가락시장의 주차관리용역 위탁 사업자이다. 과연 얼마나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조사해 보면 실제로는 불법전대가 아닌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과거에 비해 직제개편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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