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24일 환노위 소위원회에 법안 상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대한 법안이 오는 22~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무허가축사에 행정규제 유예 종료시점(2018년 3월 24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전체농가의 9.01%(2017년 8월 기준)밖에 안 되는 상황. 남은 유예기간 동안 적법화를 마무리 짓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우선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규제 유예를 위해 그간 자유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를 발의했으나, 최근 축산에 대한 이미지 저하로 환노위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2~24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규제 연장에 대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축단협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계획을 밝혔다.
주요 생산자단체장이 소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해 축산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환노위 입법조사관을 방문해 검토보고서에 단체의견이 수록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문표 의원실 등을 통해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농해수위원장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환노위 소위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돼 각 단체장들이 전방위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축산업계의 사활이 걸린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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