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품 무관세 쿼터제 폐지 등 불합리 부분 촉구

전라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대상에서 농업농촌 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는 ‘농업 분야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우려를 수렴해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 한미 FTA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농업인단체 대표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대상에 쌀을 포함한 농업·농촌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농업 분야가 포함될 경우 불합리하게 돼 있는 ▲낙농품 무관세 쿼터제 폐지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 대폭 완화 등 불합리한 조항 개정 ▲농산물 관세 철폐 기한 단축 및 즉시 철폐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TF팀을 운영해 정부 움직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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