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산란계농장을 검사한 결과, 8개 농장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유통을 금지시켰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출된 농장은 ▲경북 성주 진일농장, 의성 금계농장, 칠곡 김모씨 농장 ▲전남 나주 새날농장 ▲전북 김제 인영농장, 김제 동현농장, 김제 행복농장, 고창 개미농장 등 8곳 이다.

정부는 이들 농장에서 피프로닐은 자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로 인해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 최대함량은 0.28㎎로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개 농가에서 출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되고, 부적합 계란이 들어간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은 유통이 잠정 중단된다. 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강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해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계란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식품 안전을 위해 앞으로 모든 계란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보급하고, 내년에는 공동방제 시범사업, 전문방제업 신설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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