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전환할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를 농지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액은 1조2,609억원이다.

이번 의결로 농지를 농산어촌 체험시설(100%·영구), 태양광 발전 시설(50%·한시), 새만금지역 시설(50%·한시) 등으로 전용하면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소득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일례로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 전기를 팔 수 있고. ‘사과 와인 생산 체험 시설’ 등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지으면 소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평가단은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건부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즉시 폐지하면 환경개선 재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원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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