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천672 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씩 총 33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4.4%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당 687원(관세청, 8월 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분석해 취약 시기 및 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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