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신선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초 최종 공고·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말부터 국내 신선딸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호주 시장으로 국산 신선 딸기 수출을 위해 2008년 11월 호주에 수입허용을 요청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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