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시행…전제 농산물 9.8% 부적합 예상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면서 농가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버섯류의 경우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현재는 땅콩, 참깨, 들깨, 아열대과일류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잔류허용기준(MRL)의 법적 기준치가 없는 농약 성분은 일괄적으로 0.01㎎/㎏ 이하만 검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용하지 않은 농약 성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6년 국가잔류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PLS 적용을 전후해서 부적합률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MRL이 미처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상당량이 부적합 처리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부적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버섯류로 34.3%가 늘었다. 또 과실류 17.4%. 과일채소류 10.9%, 조미채소류 10.3% 등 전체 농산물중 9.8%가 부적합 대상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권 의원은 “사전관리체계가 정착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년에 당장 PLS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성급한 일률기준 설정보다는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둬서 실제 사용자인 농업인들을 상대로 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잔류허용기준(MRL)설정이 적게 돼 있는 농축산물 품목이나, 생산규모가 적은 품목을 위주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MRL을 설정하거나 사용안전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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