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까리 유박비료 리신 10mg/kg 이하로 설정

비의도적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또한 리신 관리기준이 마련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불허용)로 새롭게 설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볏짚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농진청은 비료산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달 18일 비료공정규격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까리(피마자) 유박비료에 함유돼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의 관리기준도 10mg/kg이하로 설정했다.

또한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도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적용해 리신함량을 10mg/kg이하로 설정했다.
이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된 아주까리유박 비료를 먹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원예용 비료(상토2호)의 질소농도 과다로 인해 참외, 가지의 육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토의 질소농도를 500mg/kg이하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토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했으며 모든 보통비료의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토록 하는 등 비료 공정규격 운용상 일부 미비점이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을 보완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홈페이지(www. 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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