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 등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다.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과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일 돈육 수출 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와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해 방역전문가 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

조건부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허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입 허용 일시는 10일 0시부터 허용했으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제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도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배치해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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