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매체를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장 많이 보도되며, 다음 순위로는 가축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물권을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은 사람을 대신하여 약품개발 단계에서 실험대상이 된 동물들이다.

동물실험은 의학적인 목적을 비롯한 과학과 공학 등의 연구를 실용화 하는 과정 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실험이다. 의약품, 화학물질, 식품 등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이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이후 급격한 과학의 발전 이면에는 동물을 이용한 과학적 실험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하였다. 동물실험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인류사에 기록될만한 놀라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지만, 비인도적인 동물실험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물실험이 과학을 진보시키는데 필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는 동안 동물 실험에 대해 알게 된 일반인들의 반대도 증가했다.

국가에서도 동물실험에 관심을 보이면서 1876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동물학대금지법(Cruelty to Animal Act)’이 제정되어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독일로 아돌프 히틀러(1889~1942)에 의해 정리되었다.

생명존중의식이 세계로 확산 되면서 국제기구 뿐 아니라 민간회사에서도 실험동물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전통적인 동물실험을 대신해 동물의 권익을 고려한 3Rs(Refinement, Reduction, Replacement) 개념을 적용한 신규 시험법인 동물대체실험법이 대두되었다. 최근 동물실험 대체 연구의 중요한 흐름은 ‘3D(입체)’이며, ‘인공 생체 칩(organ on a chip)’ 기술의 부상도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대한 법을 각각 제정하여 관리를 강화해나가는 추세이며, 2009년 11월에 설립된 한국동물대체 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중심으로 3개 기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동물대체시험법으로는 세포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인공 생체 방어막과 시약,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방법,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줄이는 방법, 하등동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농약 등록 시에도 사람과 가축 및 환경 생물에 대한 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독성시험성적, 농약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 농약의 발암성을 초기 단계에서 예측하기 위한 유전독성시험 등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하고 있다.

현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생존의 권리를 보장 해주는 것이 트렌드로 동물 전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물실험과 실험동물

최근 언론매체를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장 많이 보도되며, 다음 순위로는 가축이 언급된다. 그러나 실제로 동물권을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은 사람을 대신 하여 약품개발 단계에서 실험대상이 된 동물들이다. 동물실험은 의학적인 목적을 비롯한 과학과 공학 등의 연구를 실용화 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실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과 보건복지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동물의 수 최소화 적용

전통적인 동물실험을 대신해 동물의 권익을 고려한 3Rs 개념을 적용한 신규 시험법인 동물대체실험법이 대두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 23조에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1월에 설립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KoCVAM)를 중심으로 3개 기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추진이고,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국립 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이 대상이다. 또 아직까지 완전히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동물실험 대체법 필요

농약 등록 시, 사람과 가축 및 환경 생물에 대한 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독성시험성적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된다. 현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트렌드다.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과학원, 식약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정부처간 대체독성시험법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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