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개선 약속 못지켜 송구…5·10·5 가액조정 적극 추진”


법 시행 1년 맞아 농업인에 편지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특히 편지를 통해 내년 설 전에 법이 허용하는 가액을 상향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농업인단체 34곳에 보낸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줬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만나 소통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농업 분야는 선물 수요 감소 등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관련 연구를 소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설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작년 설보다 25.8% 감소했다.
화원협회 1천200개소의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 하락했고,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도 10.5%나 하락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했지만, 단기적 소비촉진 대책만으로는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허용 가액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어 “국민들의 현실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조기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내년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한 농업인들의 애정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다소 힘드시겠지만,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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