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은 헌법상 국가의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밑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한 수입농산물로 농가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다. 반면 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수매비축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우리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임에 분명하고, 최저가격보장제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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