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농해수위에서는 농업예산 증액, 김영란법 개정,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4천9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억원 0.036% 늘었다.

하지만 총 정부예산이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농업예산 비중은 3.6%에서 3.3% 줄었다.

아울러 쌀수급안정대책에 농업예산의 25%인 3조6,000규모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2년 연속 다른 사업 예산이 깎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향후 논의에서는 농업예산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추석 전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김영란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김영록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밖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 쟁점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쟁점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앞선 정부에서 대통령직 속으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만큼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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