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특별기구 설치·가뭄 매뉴얼 수정…신속한 정책 수립 요구돼

▲ 지난해 반쪽국감으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담은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는 농업을 비롯해 국가 산업 전반에 걸친 680개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예상쟁점으로는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논란, 가축 사육 환경 및 시설 개선 대책 필요 등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으로 대통령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긴다고 약속한 것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신설과 관련해서는 앞선 정부의 농업관련 위원회처럼 유명무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앞선 정부에서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점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주도하고, 민간인을 일부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준정부 기구가 아닌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출방식 개정

현행 간선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0여 명 중에서 선출한 290여 명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업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소수의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는 일선조합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개혁 방향, 직선제의 폐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농업협동조합법 113조와 5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의도는 배제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전체 농협개혁 차원에서 다양한 선출방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뭄대책 매뉴얼 집중 점검

올해는 1973년 기상청의 관측 시작 이후 두 번째로 큰 가뭄이 발생해 농업 부문의 피해가 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 7일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은 166.6㎜로 1월~5월 평년 누적 강수량(303.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확을 앞두고 밭작물들은 이미 피해를 입었고, 서해안 간척지는 염분 농도 상승으로 정상생육에 지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이상기온 현상 등 기후적인 요인은 불가피하지만, 예측력 제고를 통한 정확한 기상 정보 수집과 이를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적용 중인 가뭄대책 매뉴얼, 관련 시스템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예산이 투입된 각종 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원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율 높여야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산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과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축사시설 기준 강화,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적법화 대상 60,190호 중 약 4.5%(약 2,700호)만이 적법화가 완료돼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농가들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의인력 추가확보 노력 필요

최근 몇 년 간 가축전염병 발생했을 때 현재 국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역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적됐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 인력인 수의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별 위촉된 공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844명이고, 시·군·구의 경우 축산 및 방역 업무를 2~3명이 담당하고 있다. 수의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인 과제로 반려동물로 치우치고 있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진출방향을 축종별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수의대학교 교육과정을 축종별·과목별 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방식 일원화로 예측 정확성 제고 

통계청은 매년 4월경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통계청의 마늘, 양파 통계 조사방식에 의한 재배면적과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에서 발표하는 재배면적이 상이해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늘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만 2,220ha로 평년보다 10.6% 감소, 통계청은 1% 증가로 발표했고, 양파의 경우 농경연에서는 1만 7,959ha로 평년보다 10.9% 감소, 통계청은 3.1%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

입법조사처는 “거의 매해 되풀이 되고 있는 재배면적 통계 발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상호 협의를 통해 마늘과 양파의 통계 조사의 예측정확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컬푸드 인증 매뉴얼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과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유통 효율화의 일환으로 신 유통경로 확산을 통해 그 비중을 2016년 18.4%에서 2017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 유통경로 확산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6년 148개소에서 2017년 170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로컬푸드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증받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인증받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별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인증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또 로컬푸드의 특성상 지자체와의 연계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되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인증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훼 수출 증대 방안 찾아야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도매 거래 기준으로 공판장 거래금액이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수출 금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김영란법 시행 직후 3개월간 화훼 거래금액은 전년보다 4% 감소했고, 난류의 경우 28.2%나 거래금액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위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화훼 수출 증대를 통한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이 개최한 ‘2017 수출화훼 국제심포지엄’에 서는 다양한 수출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우량 신품종을 개발·육성하고 수입국에서 바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완성형 상품을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러한 완성형 상품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국제행사에 전시하는 등 적극 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청년 농업인 위한 자금 지원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지역의 확장 과정에서 농가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2016년 농업인구는 249만6,000명으로 2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219만6,000명(46.8%) 줄어들었다. 또 같은해 60세 이상의 농업경영주 비중이 71.1%(76만명)를 차지하는 등 농가인구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시작부터 일정기간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경우 귀농뿐만 아니라 농가의 독립 신규후계농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독립적으로 농업을 시작하려는 45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150만엔을 최장 5년간 지급하는 ‘청년취농급부금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필요

매년 태풍,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 및 임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재해보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수산분야의 경우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산물의 경우 보험목적물에 포함 되는 대상품목이 6개 품목(떫은 감, 밤, 대추 및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임목의 경우 산주의 80% 이상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 대상 품목의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임산물 재해발생 경향을 고려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험목적물 대상품목 확대, 보험대상 병해충 및 질병 대상의 설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호두, 취나물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으로 보이며, 임목의 경우에는 다년생이라는 특성으로 보험적용까지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임업분야 직불제로 산주보상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의 약 77%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리고 산주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산림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임가 소득은 연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의 86.5%, 도시근로자의 약 55.7% 수준으로 같은 농림부문에서도 농가와의 격차가 크다.

영국,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산림경영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국민에 대한 산림환경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산지 이용권을 제한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산림환경 보전, 국민에 대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산림 및 임업 부문의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산림환경서비스지 불제 등 임업부문의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현재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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