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지난 11일 경북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농어촌지역 군수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축수산물 선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대책 마련, 재해피해 지원문제,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등 대정부정책 건의안 19건을 의결해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한상기 회장은 “국회에서 농어촌지역 의석수가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농어촌 문제가 항상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농어촌 현안을 풀어가는 주체이자 정책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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