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박사

예전의 퇴비는 산야초와 소량의 가축분뇨를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경지에 다량 투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퇴비 자체의 비료함량이 낮아서 양분공급보다는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여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미생물의 활성을 높여 비료성분의 흡수를 돕는 토양개량제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야초 등의 거친 원료보다는 비료 성분이 높은 가축분뇨 등의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의 물리성 개선 효과보다는 농경지의 양분함량이 높이는데 일정한 부분을 일조하게 되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 시설재배지(9만 3,500 ha)의 경우 약 55%가 염류집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약 48%가 유기물함량이 적정한 토양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다량의 비료성분을 지닌 퇴비가 비료성분 함량의 고려 없이 토양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축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축분퇴비의 경우 비료 성분함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료사용처방시스템(흙토람)에서 농경지에 퇴비의 적정한 투입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양의 염류농도의 조절이 가능하고 작물의 염류장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시판중인 퇴비 280개에 대하여 1톤의 기준으로 평균함량이 질소 17kg, 인산 16kg, 칼리 12kg에 해당하는 양이 비료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퇴비의 비료성분의 함량을 모르는 경우에, 퇴비의 비료성분 평균함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 비료량보다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각각 28kg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비료성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축분을 많이 사용하는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의 표시가 꼭 필요하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가축분퇴비 사용으로 인한 농경지의 양분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나 비료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료 성분 표시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퇴비협회 차원에서 비료성분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퇴비등급에 따른 비료성분 정보를 제공한다. 캐나다에서는 퇴비품질 관리협회에서 질소, 인산, 칼리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영국에서도 총질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마다 다양하게 운용되는데, 오레곤주에서는 퇴비를 비료(fertilizer)로 등록시 질소, 유효인산, 수용성 칼리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적정한 비료 사용을 위하여 토양을 분석한 후에 전문기관에서 비료투입량을 계산하여 농경지에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경지에 작물이 생육하기에 좋은 토양의 양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퇴비 생산자 협회 차원에서 비료성분 함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비 생산업체의 생산 시스템, 경영 조건 등을 고려하고, 가축분퇴비 등 퇴비에 성분보증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적 토양 분석치에 근거한 농자재의 효율적 사용이 염류집적을 예방하고, 토양을 건전하게 관리하며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축분퇴비의 성분 표시제 도입은 모든 부숙유기질비료의 비료성분 정보로 귀결되어 농경지의 비료사용량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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