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쓰인다.
조사는 5년 주기로 삶의 질 부문 전반에 대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로 이뤄지는데 2017년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부문에 대한 심층조사를 하게 된다.
2013년은 종합조사, 2014년은 경제활동, 문화·여가, 2015년은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2016년은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의 조사가 이뤄졌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4,010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대상이며 조사요원이 방문해 설문지로 면접조사 한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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