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역시나 기업들은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비 부담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근로자 임금까지 강제로 인상하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축산업계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대정부 활동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현실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높다. 예를 들어 농축산업 관련 제조, 유통 업계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대규모 농업생산농가의 경우 영세 중소상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어 정부 보조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외의 농업생산현장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고, 임금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아 향후 외국인노동자 등 근로자의 농업현장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의 농업현장 이탈도 문제지만 임금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 문제도 만만찮다. ‘품삯’으로 대표되는 농업생산 현장의 임금은 대체로 일일 7~8만원 선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의 시간당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셈으로, 그나마 바쁜 영농철에는 10만~15만원까지 치솟는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 입장에선 울며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고 숙련된 전문인력을 쓰자면 더 많은 부담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농업생산현장의 문제다.

농업생산현장의 수익구조는 단순해서, 농업생산물의 판매수익금보다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높으면 안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에 따른 가격하향세에 농가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으로 경영안정을 꾀하고, 농업생산현장에도 농업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 역시 문재인 정부가 챙겨야 할 농정공약 이행사항으로, “더는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