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담 및 거래실적 축소 우려 ‘이구동성’


전편에 이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이어간다. 특히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정산조직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와 정산조직 도입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본다.


추가비용 부담에 ‘난색’…도매시장법인 30.9%, 중도매인 23.9%

정산조직 도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 문제였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정산조직 도입과는 별도의 정산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의 핵심기능인 출하자 대금정산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매인의 미수금 관리가 정산조직으로 이양된다 해도, 개별약정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정산조직이 도입될 경우 신용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산조직이 신용거래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도매인 입장에서 신용거래를 유지해야만 현재 수준의 거래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의 특별약정을 통해 신용거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특별약정으로 신용거래하는 중도매인의 정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정산조직이 도입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업무가 크게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다. 이런 이유로 도매시장법인관계자의 30.9%는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업무와 별도로 정산조직에 대한 추가비용”을 정산조직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 (도매시장법인관계자) 정산조직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응답자의 23.1%는 “정부 및 개설자 등 제3자의 정산업무 개입”을 꼽았다. 20.6%는 “정산조직의 엄격한 담보 및 신용거래 한도로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이 감소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이 곧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으로 연동되는 도매시장의 구조상 정산조직 도입이 자칫 도매시장 전체의 거래실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응답이다.

신용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불법적인 장외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12.%) 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개별 중도매인의 신용거래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9.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3.6%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중도매인의 정산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도매인관계자의 정산조직 도입 반대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가장 많은 반응은 23.9%가 응답한 “정산조직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중도매인 추가비용 부담 때문” 이다. 현재 중도매인은 정산부분에 있어 경락가격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 또한 완납 및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받고 있다.

따라서 정산조직 도입 논의에서 장려금을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이 조차도 추가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중도매인 거래금액의 0.6%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중도매인관계자) 정산조직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응답자의 17.9%는 “정산조직의 엄격한 담보 및 신용거래 한도로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도매인 스스로도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비율과 신용거래 한도가 거래실적 향상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매인관계자의 17.4%도 “정부 및 개설자 등 제3자의 정산업무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담보 및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16.8%는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을 꼽았고, 응답자의 16.2%는 “신용거래 제한으로 불법적인 장외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4.8%는 “주거래법인의 잔품처리장 사용이 복잡해 질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장 일부를 잔품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조직이 도입될 경우 잔품처리장 사용의 기득권이나 편의를 주장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1.8%에 불과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의 서비스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중도매인조합에 사무실 임대료, 청소비, 각종 행사의 찬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도매인 “보증금 부담 및 기존 상조회 등의 텃새 우려”

중도매인이 정산조직 도입을 우려하는 것은 △담보 및 보증금 부담 증가 △신용거래 축소로 인한 영업실적 감소 △도매시장법인의 장려금 지급 감소 등 뿐만 아니다. 현실적으로 중도매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분이 텃새이다. 정산조직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 중도매인 응답자의 18.1%는 “기존 품목별 상인조직의 텃새로 인한 심한 견제”를 꼽았다.

▶ (중도매인관계자) 정산조직 도입시 우려되는 점은

중도매인이 주거래법인 이외의 도매시장법인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품목별 상인조직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특정 산지와 특정 품위에 대한 견제로 인해 “등급별 품위에 따른 시세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2.9%) 뿐만 아니라 “잔품처리장 사용 등에 대한 불편 증가”(8.3%) 역시 마찬가지다.

중도매인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응답자의 13.7%는 “중도매인간 경쟁에서 밀려나는 소규모 중도매인의 증가”를 꼽았고, 8,8%는 “중도매인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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