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미국 농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에 앨라배마주의 11년 된 암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식 확인된 미국의 광우병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3년 첫 발병이후 5번째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검역강화조치를 내놨다. 수입하는 미국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비율을 3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입물량에 대한 표본검사 강화 같은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며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의 경우 11년 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앨라배마에는 한국 수출용 도축장이나 가공장이 없다는 점, 30개월 이상 소의 고기는 수입이 금지된 점을 이유로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국민건강과 검역주권 수호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단체는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뿐이 아니다. 보건의료단체 등은 20일 성명을 통해 ‘전면적 역학조사 완료까지 미국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발표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위험도가 낮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미국의 발표만 믿고 앉아있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미국 측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적극적인 조치로 수입금지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간에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두 정부는 조사내용에 대해 협의한다’고 돼 있다. 우리정부가 현지조사를 벌이는 것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 것이다. 비정형 광우병이 ‘자연 발생’이라거나 위험도가 낮다는 주장은 규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그러니 철저한 역학조사와 검증까지 미국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에는 터럭만큼의 위험도 차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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