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소비자유통 모니터링 결과 발표

청탁금지법이 한우고기 소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GS&J인스티튜트에 위탁, 조사한 ‘2016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추석에 거래처 등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가구는 7.4%에 불과했고, 92.6%는 한우고기 선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추석에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구의 비율은 9.4%였으며, 별로 혹은 전혀 의향이 없는 소비자가 74.6%에 달해 청탁금지법이 한우고기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체 조사 결과에서도 한우고기 판매실적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업체에서 한우고기 판매량 감소폭이 다른 육류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우고기 맛 만족도지수는 매년 다른 육류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지수 자체는 2013년 174.4에서 166.4로 소폭 낮아졌다.
한우고기 안전성 만족도지수는 3년 연속 상승세이나,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소비자 및 유통업자의 니즈를 파악해 한우시장의 변화에 따른 한우농가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매분기 발표하고 있는 축산관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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