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품질검사 연장기간 20일로 단축

9월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된다. 또 산양삼 같은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이 단축된다.
산림청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훈증방제는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이다.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종전에는 전문기관이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10일을 단축시켜 생산자에게 편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10월 19일부터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가 허용되고,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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