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직, 시발은 ‘도매시장법인 등록제’ 대안


실질적 소속제 폐지를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추진

농식품부, ‘도매법인-중도매인’ 거래로 범위 한정



▲ 2009년 8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도매시장법인의 등록제 전환’ 모습
근 정부는 도매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산조직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에 정산조직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정산조직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산조직 도입은 담보와 신용거래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묵인되고 있는 중도매인 소속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정산조직 도입에 대한 연구는 수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모두 무조건적인 도입을 전제한 상태에서 정산조직의 규모와 형태, 정부 및 개설자의 개입방식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본지는 창간기획을 통해 정산조직 도입이 도매시장의 건전한 경쟁촉진 목적이 아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록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시발에 문제를 제기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경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정산조직 도입이 떠밀리듯 진행되는 모양세다.

또한 도매시장 유통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간 거래가 허용됐고, 복수법인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비록 정산조직 도입이 경쟁촉진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호위되고 있지만, 기업대 기업간 거래의 ‘옥상옥’으로 도매시장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공정위,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도매시장 주목

도매시장의 정산조직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각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과제가 선정됐다.

이 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권 문제가 제기됐다. 2009년 8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도매시장법인의 등록제 전환’ 이 개최됐다. 이날 공개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김진국 교수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제로 인해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고, 유통구조가 후진화됨으로써 동시에 사회후생이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7년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한 5개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이 167억4,0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16.8%로 유통업체인 이마트 9.1%, 롯데마트 7.7%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면서 “과다한 영업이익률은 출하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고, 지정제를 통한 과점체제는 도매시장법인간 가격담합 및 물량조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면 누구나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시자업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토론회, 관계부처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010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3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3대 개선방안은 △등록제 전환 △도매시장법인 평가에서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가능에서 2회로 단축 △법인별 중도매인 담보설정을 폐지하는 대신 정산조직 도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3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제 전환’과 ‘도매시장법인 평가에서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 가능에서 2회로 단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신 ‘정산조직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했고, 결국 논의는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실 사무차관 주재로 제1차 조정회의가 개최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0년 4월 6일 개최된 제2차 조정회의에서 새로운 안이 제시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사용료 한도를 0.05% 인상’,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정산조직 도입을 통한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촉진’이다. 특히 정부는 정산조직 도입을 위한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안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후 정산조직 도입의 근거가 되는 농안법 개정 및 신설작업이 진행됐다. 농안법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와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는 2012년 2월 22일 개정 및 신설했다.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23일 전문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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