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식품부 “정산조직,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로 한정”

2013년 5월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거래 안전성이 낮은 비상장거래(시장도매인, 상장예외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법인 설립을 담고있다. 이를 위해 대금정산법인 설립에 따른 초기 운영자금을 농안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실제 가락시장의 상장예외거래 정산을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정산(주)에 100억원의 농안기금이 지원됐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경매대금 정산 등도 대금정산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도매인이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10월 24일자 보도자료(최초로 가락동 도매시장내 대금정산조직 설립)에서도 “궁극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도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을 촉진”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바 있다. 문제는 개설자의 섣부른 행보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정산(주)을 활용한 ‘통합정산조직’ 이라는 명칭으로 기존 비상장거래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간 거래’, ‘도매시장법인-출하자 대금정산’ 등 상장거래 영역까지 모두 포괄하는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29일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발표됐다. 이 가운데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전속관계 해소를 위한 정산조직 설립을 확대(가락시장 등)하여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담보를 개별 도매시장법인 대신 정산조직을 통해 제공하여 복수법인과 거래시 (중도매인)추가부담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9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도 제시됐다.

2017년 6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발주한 정산조직 설립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착수보고회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연구와 방향설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운영 중인 정산조직에 대한 현황. 일본의 대불정산조직 사례 및 시사점. 정산조직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설립방안 등.

논란은 정산조직 도입을 위한 연구범위가 도매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통합정산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부가 발표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정산’의 범위를 처음부터 뛰어 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한국식품유통학회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주관한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경 사무관은 작금의 정산조직 도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매시장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사무관은 “정산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정산기구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바로 소속제 폐지와 경쟁이 촉진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정산에 한정된 것으로 출하자 대금정산은 차후 문제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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