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도매인의 미수금 납입을 위한 정산조직’

논란이 되어 왔던 정산조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합정산조직’ 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해야 한다. 우선 통합정산조직이라는 용어를 가락시장으로 한정할 경우
①‘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에 더해 ‘도매시장법인과 매매참가인간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지?

②‘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도매시장법인과 매매참가인 거래’+‘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대금정산’ 등 상장거래 정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③앞서 제시됐던

‘①+②’의 상장거래 정산에 더해 비상장거래 정산(가락시장정산(주))을 통합하는 것인지?

④상장과 비상장,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의 모든 가락시장 정산을 통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어느 경우이든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는 정산조직과는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인한 바대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를 정산조직의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명확해진 정산조직의 본질적 기능을 감안한다면 ‘중도매인의 미수금 납입을 위한 정산조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대금정산조직을 도입한 목적은 중도매인의 외상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다. 현금거래원칙인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의 외상거래에 대한 안전장치로 마련된 것이 그 출발이다.

정부가 정산조직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도매시장법인별로 제공하는 중도매인의 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도매인이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산조직 도입을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정산조직의 본질은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즉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미수금의 안정적인 납입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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