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정산조직 도입보다 유리한 가락시장 거래환경

정산조직의 원류가 되는 일본의 정산조직 도입 목적은 대금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도매시장은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매대금을 당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관행적인 지불유예는 인정되어 왔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외상거래를 위해 정산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상호보증을 기반으로 무한대의 보증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조직을 이용하는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서로가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상호감시를 하고 있다.

일본 동경농업대학 후지시마 히로지 교수는 “일본의 정산조직은 외상거래의 위험성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면서 “가락시장의 경우처럼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없지만, 정산조직 도입의 결과로 특정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전속적인 거래관계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장은 어떤가? 거래대금 결제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비해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받고 있는 금융혜택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리스크를 모두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절 성수기와 품목별 성출하기에는 제공된 담보의 1.5~3배에 달하는 외상거래를 허용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거래대금의 완납기한이 15~30일까지 여유롭고, 이자 및 정산수수료 등의 금융비용 부담도 없다. 이 같은 혜택은 정산조직 도입시 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정산조직 반대 논리로 작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대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매인의 미수금 납입을 위한 정산기구 도입에 대한 실수요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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